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지하도로:두류네거리 지하도로)시행자변경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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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186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1999-1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두류네거리 지하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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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도시계획사업(지하도로)두류네거리 지하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변경지정하고,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내용은 공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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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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