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3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9-1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1999-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김포시공고 제1991-191(`99.7.27)호로 공람공고한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3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저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0341-980-2375) 및 김포3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에게 보이고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