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399호(1974.11.12)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부천시고시 제1996.66호(1996.12.13)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03호선)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372),원미구청 건설과(032-680-2351)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