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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취락지구 개발계획시설(도로:소로2-3, 소로3-24, 소로3-2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둔전취락지구 개발계획시설(도로:소로2-3, 소로3-24, 소로3-2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1999-211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1999-11-2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용인군고시제95-18호(95.2.17) 및 용인시고시제97-143호(97.10.15)로 고시된 둔전취락지구 개발계획시설(도로:소2-3호선,소3-24,소3-26호선)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용인시청 도시과(0335-329-2373)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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