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감정3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도로(중로2류1호선)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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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9-1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1999-1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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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1998-274('98.6.30)호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된 감정3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도로(중로2류1호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6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0341-980-2375)및 김포1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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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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