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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산84번지외 2필지에 주택건설사업계힉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힉승인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1항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