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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 경기도 양주군 고시 제1999-104호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군
고시일 1999-11-1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덕계동 주택건설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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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산84번지외 2필지에 주택건설사업계힉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힉승인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1항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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