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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393호(`90. 6.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고시 제1998-276호(`98.11.2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양산 서창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