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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및 부천시청 도시개발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