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9-2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1999-08-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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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도시계획시설인 요촌어린이 1공원내에 노인정(경로당)건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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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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