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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시 제1999-1호(1999.1.14)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과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 16호선의 7개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였기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과천시청 도시건축과와 시설공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