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85-111호('85.11.4)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94-128호(94.8.1) 및 태백시고시 제94-15호('94.12.19)에 의거 변경 결정(재정비)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태백시고시 제99-17호('99.4.8)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