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수원매탄4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