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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동두천생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8조,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