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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 1996-95호(96.06.1)로 변경결정된 대구 도시계획사업(계명문화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달서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