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동,남면증산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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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1999-6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1999-06-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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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93-61호(93.6.1)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신동 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 및 강원도 고시 제95-100호(95.10.14)로 결정고시된 증산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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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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