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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1998-191호( 98.10.10.)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되었던 춘천 퇴계(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