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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원동 준도시지역취락지구내 도로(중로1-1호선) 시설 개발계획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원동 준도시지역취락지구내 도로(중로1-1호선) 시설 개발계획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1999-26호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고시일 1999-04-2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오산시고시 제96-1호(96.1.5) 및 제96-2호(96.1.6)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도로시설(중로1-1호선)에 대하여 개발계획변경되었기에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용도지역의 관리의무) 제1항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개발계획의수립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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