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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인천마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및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상세계획구역 변경 및 상세계획결정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서구청 도시정비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