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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제1998-72호(98. 2. 27)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매송 ,남양 ,송산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도시과와 비봉,남양,송산면에 각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