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1.인천계산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승인, 실시계획변경승인, 상세계획구역지정변경, 상세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설과,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 개발2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