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8-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
| 고시일 | 1998-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구룡대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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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남고시 제1997-194호(97.11.2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고 충청남도계룡출장소고시 제1997-18호(98.1.5)로 지적승인된 계룡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제2항, 동법 제23조제6항, 동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계룡출장소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주민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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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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