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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및 서산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