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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구리 인창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지구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 및 구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