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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구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변경하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같은법 제8조와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