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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퇴계4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