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고시 제97-42호('97.6.30)로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97-58호('97.9.8)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농촌지도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320-2372),원미구청 건설과(610-6481)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