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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이 시행하는 수원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공영개발사업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