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군 고시 제1997-1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군 | ||
| 고시일 | 1997-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화성군고시제1997-47호(97.5.28)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우리군 장안면 어은리 69-6 일원의 준도시지역(취락지구:관리번호 21-52)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사업시행자)을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