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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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1997-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 고시일 | 1997-1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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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합니다. 실시계획인가 내용 및 관계도면을 동두천시 사회진흥과 및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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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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