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변경결정및지적승인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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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1997-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1997-10-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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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994-128호(94.8.5)로 결정고시되고 오산시고시 제1994-24호(94.9.2)로 지적고시된 오산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3조 및 동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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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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