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공원:원미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1997-5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1997-08-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미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외 7개 파일 더보기 |
||
|
1. 건설부고시 제508호('86.11.3)로 결정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93-9호('93.2.2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되고, 부천시고시 제97-44호('97.6.2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원미근린공원)에 대해 팔각정 설치를 위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320-2372),원미구청 건설과(610-6487)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