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고시 제97-15호(97.2.24)로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97-26호(97.4.26)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도시계획시설(시장: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2.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650-2446), 오정구청 건설과(680-2481)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