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195호('81.7.13) 및 경기도고시 제213호('88.8.19), 건설부고시 제44호('73.4.4)로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96-66호('96.12.13)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490호선,소로3류493호선,소로3류494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은 부천시청 도시과(650-2446),소사구청 건설과(340-6487)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