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시고시제1995-137호로 세부시설 결정되고 수원시고시제1996-115호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수원도시계획시설(원천유원지:삭도)사업시행자(변경)지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1997-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1997-06-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천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수원시 고시 제95-137호(95915)로 세부시설결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96-115호(9692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수원도시계획시설(원천유원지:삭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4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변경지정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