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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고시제1995-137호로 세부시설 결정되고 수원시고시제1996-115호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수원도시계획시설(원천유원지:삭도)사업시행자(변경)지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시고시제1995-137호로 세부시설 결정되고 수원시고시제1996-115호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수원도시계획시설(원천유원지:삭도)사업시행자(변경)지정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1997-83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1997-06-1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원천유원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수원시 고시 제95-137호(95915)로 세부시설결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96-115호(9692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수원도시계획시설(원천유원지:삭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4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변경지정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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