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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304호('88.11.25)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부천시 고시 제96-70호('96.12.16)로 변경인가된 부천도시계획시설(학교:가톨릭대학교)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 도시계획국 도시과 및 원미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