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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석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3조제4항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산시청 도시과와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