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345호(63.5.23)로 결정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97-22호(97.3.21)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심곡동 159번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650-2446),원미구청 건설과(610-6487)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