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와부도시계획시설(하천:한강)사업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1997-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1997-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한강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
경기도고시 제87-311호('87.11.26)로 결정되고, 남양주시고시 95-73호('95.12.1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구리,와부 도시계획시설(하천:한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