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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수원천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과 및 한국초지공사 경기지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