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도시계획시설(공원:은계어린이공원)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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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1997-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1997-03-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은계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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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고시제12호(96.5.6)로 결정고시되고 오산시고시제95-36호(95.10.9)로 지적고시된 오산도시계획시설(공원:은계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3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였기 결정 및 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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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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