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고시 제94-2호('94.1.27)로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96-66호('96.12.13)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관내 오정구 원종동 121-1번지 일원의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48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2.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650-2446),오정구청 건설과(680-2487)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