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세부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7-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1997-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
1. 건설부고시제143호(86.4.4), 경기도 고시제172호(89.6.21) 및 경기도고시제1993-460호(93.12.24)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종합 운동장 세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주경기장 등의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673호(96.5.13)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