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의정부4동사무소) 변경결정 및 지적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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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7-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1997-03-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정부4동 사무소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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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고시제1996-34호(96.6.17)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의정부4동사무소)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673호(96.5.13)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과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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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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