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곡취락지구관련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추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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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7-4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7-02-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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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고창군 고시 '97-28호)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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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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