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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시 호계동 세광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시 호계동 세광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7-5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1997-01-2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안양시 호계동 세광아파트 재건축사업
첨부파일

호계동 세광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장 남용우와 흥화공업㈜대표 양승인이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7번지외 2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5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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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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