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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시장:대도시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사업(시장:대도시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1997-3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일 1997-01-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도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1. 대구직할시 고시 제95호('82.8.1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대도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내용은 공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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