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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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6-7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1997-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흥전문대학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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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도시계획시설(학교:신흥전문대학)을 도시계획법 제2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611(95.8.3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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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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