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시설(기린공원)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1996-10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1996-12-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기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전주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조성계획이 수립된 기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 하였기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