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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사자이 시행하는 수원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