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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계획시설 (학교:서울신학대학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천도시계획시설 (학교:서울신학대학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1996-63호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고시일 1996-11-1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서울신학대학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경기도고시 제79호('89.3.31.)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시고시 제41호('90.11.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부천시고시 제96-45호('96.9.9.)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학교:서울신학대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의 편익시설(휴게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2.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 소사구청 건설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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